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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0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05:3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신촌 본포로 2 북면 사무소 앞 교차로를 북면 온천 방면에서 북면 공설 운동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좌회전 방향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전방 좌, 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 던 피해자 D( 여, 79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좌측 앞, 뒤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42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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