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15:52 경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한성아파트 앞 교차로를 한성아파트 방면에서 온양 온천 역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주시하면서 다른 차량들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온양 온천 역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74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부위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 23. 16:12 경 아산시 E에 있는 F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내용,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