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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2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0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북면 천주로 1341-1 신기 마을회관 앞 도로를 마금산 온천 쪽에서 신 천마을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이 인접해 있으며 보도가 따로 마련된 도로가 아니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위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D(42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0. 13:2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감정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8, 9, 10, 20, 37, 5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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