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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2.06 2017고정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전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12:20 경 위 전기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논산시 체육로 110 논산 공설 운동장 앞 도로를 충남 체육고등학교 쪽에서 공운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통하여 우측 공설 운동장 쪽에서 좌측 취 암 주공아파트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60 세, 여) 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 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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