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B(B, 일명 ‘C’) 와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같은 직장 동료였던 사이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3. 10. 22:00 경 파주시 D에 있는 ‘C’ 의 기숙사에서 ‘C ’에게 현금 5만원을 주고 필로폰 0.1g 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0. 20:0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C ’로부터 현금 5만원을 받고 필로폰 0.1g 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 1. 의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곰방대 형태의 유리 파이프에 필로폰 0.1g 을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의 나.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곰방대 형태의 유리 파이프에 필로폰 0.1g 을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향 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몰 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 1의 가항 필로폰 매수: 매도대금 50,000원(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