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3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12』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31. 06:35 경 전 남 화순군 화순읍 만 연리 소재 샘 온천 앞 공영 주차장에서 같은 읍 청년 주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354』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5. 05:50 경부터 같은 날 06:05 경까지 전 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F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5. 06:0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순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H이 담배를 피우지 말고 귀가 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가려고 하자 문을 붙잡고 가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말리는 H의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7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2017 고단 43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