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1.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10여 회 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4. 00:14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 택시를 불러 달라, 휴대전화를 달라” 는 등 억지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편의점 판매대 위에 있던 복권 통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질러 편의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0:51 경 위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귀가 하라고 종용 받자 양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경위 G에게 “ 칼로 배를 쑤셔 버리겠다” 고 말하면서, 오른쪽 둘째 손가락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찌르고, 위 G이 착용하고 있던 경찰 모자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의자는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1:04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제주시 H에 있는 제주 서부 경찰서 F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다가 우측 발로 위 파출소 현관 자동 출입문을 2회 걷어 차 문틀에서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