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F은 아산시 G에 있는 ‘H 어린이집’ 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위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원장이다.
피고인
A은 2012. 3. 14.부터 2012. 4. 2.까지, 피고인 B은 2012. 4. 12.부터 2012. 4. 16.까지 각 위 어린이집의 명의 상 원장으로 아산 시청에 임면 보고 되어 위 어린이집에 재직하였다.
어린이 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 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3. 14.부터 2012. 4. 16.까지 F이 운영하던
H 어린이집에서 위 재직기간 동안 F으로부터 대가 명목으로 어린이집 운영 방법을 전수 받거나 일정 금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F에게 보육시설 장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각 기간 동안 실제 H 어린이 집의 원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F에게 보육시설 장 자격증을 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 고발장( 피고인 A에 한하여) 은 피고인 A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A에 한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에 한하여) 는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다.
공소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 수사진 행상황보고, 주민등록 초본,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