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F 아파트 4동 109호에 있는 G 어린이집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자 코 넬 반 (0 세아 반)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3. 2. 경 위 어린이 집의 원장으로 등록하고 2016. 10. 경까지 예 일반 (2 세아 반) 보육교사로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어린이 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 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 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장으로부터 위 어린이집에 대하여 피고인을 원장으로 하는 변경 인가를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위 일 시경부터 2016. 10. 경까지 매일 10:00 경부터 14:00 경까지 보육교사의 업무만 수행하고,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등록된 A으로 하여금 보호자 상담, 반 편성, 행정 업무 등 위 어린이 집의 원장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영 유아 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B 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위 어린이집에 대한 원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아동학 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 대가 중 처벌)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H( 여, 7개월) 는 생후 7개월 남짓밖에 되지 아니한 영아이므로 절대적으로 보호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에서 지켜봐 주고 돌봐 주어야 하고, 영아에게 분유를 먹일 경우 위장 기능이 완전하지 않아 헛공 기를 흡입하여 구토 등의 증세를 보일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