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1. 2. 경 인천 부평구 청장으로부터 보육시설 인가를 받은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어린이집의 대표이고, 피고인 A는 2016. 5. 2. 경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만 1~2 세 반의 보육 원생들을 보육하는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C는 2012. 2. 25. 경부터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2014. 5. 13. 경 피고인 B에게 어린이 집의 원장 자격증을 대여하고도 계속하여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31. 09:15 경 위 G 어린이집 하늘 반 교실에서 피해 아동 H( 여, 1세) 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얼굴이 바닥으로 향하도록 엎드리게 하고 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수회 누른 후 약 3 분간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수회 부딪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6. 7. 25. 경부터 2016. 9. 8. 경까지 상습으로 총 69회에 걸쳐 7명의 피해 아동에 대해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영 유아 보육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 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G 어린이집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2013. 3. 27. 경부터 근무하던 위 어린이집 원장 I가 사직하려 하자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C로부터 그의 원장 자격을 대여 받아 2014. 5. 13. 경 인천 부평구 청에 C를 원장으로 변경 등록한 후 그 때부터 201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