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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11 2014고단1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12. 11:00경 전북 부안군 C아파트 7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거실에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삼성 LED TV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267』

1. 피고인은 2013. 9. 19. 10:00경 전북 부안군 C아파트 61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진 창문을 손으로 힘껏 밀쳐 열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거실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20만원 상당의 일제용 식칼 2점, 약11만원 상당의 삼푸 1박스, 약10만원 상당의 참기름, 들기름 각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월말 12: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집에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작은방에 걸려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30만원 상당의 점퍼 1점, 약10만원 상당의 바지 2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7. 12: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집에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작은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30만원 상당의 잠바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22. 1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거실 서랍장 안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40만원 상당의 CCTV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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