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25. 04:30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화원’에서, 피해자 D가 창문의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퇴근한 것을 이용하여, 창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위 화원에 침입하여 화원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다육이(선인장과 같이 사막에서 자라며 잎이나 줄기에 많은 양의 수분을 저장하고 있는 식물) 18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 04:30경 경기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공예’에서, 피해자 G가 퇴근을 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커터칼로 비닐을 찢고 화원에 침입하여 화원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다육이 5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8. 04:30경 위 E화원 내에서, 화원의 비닐 밑으로 손을 넣어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다육이 8개를 꺼내고, 화원 외부에 있던 다육이 20개를 가져 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다육이 등 합계 28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8. 04:40경 위 H공예에서 1의 나항과 같이 커터칼로 찢어 놓은 침입구로 재차 들어가 화원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의 마사포 1포대와 모종판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9. 15. 04:40경 위 E화원에서 피해자 D가 퇴근을 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절단기로 위 화원의 비닐하우스 철제 방충망을 절단을 하고 침입을 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9. 1. 04:45경 경기 광명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농원’에서, 피해자 J가 퇴근을 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농원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