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N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항소하지 아니하였는바, 상소불가분 원칙에 의하여 무죄부분도 유죄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되고, 원심의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여 당심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