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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20노1614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총 77회에 걸쳐 14,625,500원을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문 제4 내지 7면 기재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항소하지 아니하였는바, 상소불가분 원칙에 의하여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ㆍ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되고, 원심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여 당심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당심에서 피해자 B, D을 위해 각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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