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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1 2017노314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뇨 합병증으로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은 상태에서 생계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철제 파이프나 절단기를 이용하여 방범 창살을 손괴한 후 건조물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7월 하한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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