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01년 절도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후로는 약 16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자신이 원룸 관리인으로 근무하였을 때 소지하게 된 열쇠를 이용하여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곳에 들어가 속옷을 절취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주거공간을 침해당한 피해자들 로서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 받은 것도 3 차례에 이르는 점, 피해자 F에게 반복적으로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행위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