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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3 2018노65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거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모두사실 기재 상습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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