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노220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양형 부당)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등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 및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 1 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