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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7 2017나2066559
정산금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 C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 B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의 “ 각 분할되고, 2015. 4. 23. 다시 ”를 “ 각 분할되고, 위 D 5111㎡는 2015. 4. 23. 다시 ”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행의 “기히 제출된 ”을 “기히 지출된 ”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8행의 “ (원고가 별지 2 ”를 “ (별지 2 ”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3행의 “ 원고 또는 피고들 명의의 ”를 “ 원고 또는 피고들 앞으로 ”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5쪽 제5행의 “ 진성측량설계공사에게 ”를 “ 진성토목에게 ”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0쪽 표 중 순번 13의 “2,000,000”을 “20,000,000”으로 고쳐 쓴다.

2. 피고 B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요지 피고 B는 2018. 2. 9. 원고에게 제1심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합계 295,345,204원을 지급하였는데, 제1심판결은 위법한 판결로서 당심에서 모두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가지급물인 위 295,345,2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피고 B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당심에서 제1심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이 일부라도 취소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제1심판결 중 당심에서 취소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피고 B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B의 본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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