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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1 2014누44337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3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직권으로 금원지급 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7행 중 “2012. 11. 27.”을 “2013. 3. 22.”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5행 다음에 아래 『 』를 추가한다.

『3. 금원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는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2012. 11. 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4,000,000원을 지급할 것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장의 청구원인란에는 금원지급 청구에 관한 청구원인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6행의 “3. 결론”을 “4. 결론”으로 고쳐 쓴다.

3.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주는 차원에서 교통사고 당사자간 분쟁 합의에 부득이 개입하게 된 것으로 그 관여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원고가 개입한 5회의 분쟁 중 2회는 전혀 수수한 금원이 없고, 2회는 수수한 금액이 50만 원, 10만 원으로 소액이며, 나머지 1회는 170만 원 상당을 지연 반환한 것에 불과한 점, 원고는 위 5회의 분쟁 이외에는 추가로 민사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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