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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0 2017가합754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고양시 일산서구 A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피고 C가 그 대표이사로서 2004년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맡은 용역업체이며, 피고 D은 원고의 대표자인 관리인이었던 자이고, 피고 E은 원고의 관리인 직무대행자이었던 자이다

(을 제1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이와 같다). 나.

상가관리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2. 18.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맡아온 피고 B과 상가관리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4. 2. 1.부터 2017. 1. 31.까지, 용역대금 월 16,9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일 지급, 용역비산출서에 의한 단가 및 투입인원에 따라 정산함)으로 정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라 한다)(갑 제1호증). 다.

피고 D의 관리인 선임결의 취소판결 (1) 원고는 2014. 1. 21.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피고 D을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을 제1호증의 1, 2). (2)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F은 2014. 3. 20. 원고와 피고 D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4가합51176호로 위 2014. 1. 21.자 관리단집회 결의의 취소 및 피고 D이 원고의 관리인이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결의취소소송’이라 한다). 이에 피고 D은 원고 소속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5. 7. 법무법인 G에게 결의취소소송에서 원고와 자신을 대리할 변호사선임비용 4,400,500원(이하 ‘제1 변호사비용’이라 한다) 및 원고가 F을 상대로 제기할 소에 관한 변호사선임비용 4,400,500원 이하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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