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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5144652
보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구 B 상가(이하 ‘위 상가’라고 한다)는 약 1,300여 명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이다.

주위적 피고 B관리단(이하 ‘주위적 피고’라고 한다)은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일부는 주위적 피고로부터 위 상가의 관리 용역을 위임받은 D(이하 ‘D’라고 한다)와 지속적인 갈등 관계에 있었다.

나. 예비적 피고 C(이하 ‘예비적 피고’라고 한다)를 주축으로 하는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2010년경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예비적 피고 등은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 326명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2014. 5.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비합82호 임시관리단집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7. ‘현 관리인의 해임 및 신임 관리인의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허가하였다.

다. 예비적 피고 등은 2014. 9. 17.경부터 소집통지를 하고, 2014. 10. 9. 임시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에는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 1,308명 중 867명이 참석하였으며, 기존 관리인이었던 E을 해임하고, 예비적 피고를 주위적 피고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주위적 피고의 기존 관리인이었던 E은 위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예비적 피고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754호), 법원은 2015. 1. 5.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6. 17.자로 주위적 피고로부터 위 상가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용역을 재위임 받아 위 상가의 보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예비적 피고는 2015. 7. 6.자로 주위적 피고의 대표자인 관리인 자격으로 원고에게 2015. 7. 6.부터 2016. 10. 8.까지 위 상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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