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C, D, E, F, G과 공동 건축주이자 분양자로서 화성시 H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완공 후, 일단 위 B 등 명의로 각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2008. 10. 30.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08. 11. 3.부터 2010. 11. 2.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상가의 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11. 3.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2. 6. 4. 이 사건 건물 10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인 I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에게 관리비 부과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5. 2. 7. 개최된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 J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았고, 가사 위 관리단집회가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의 분양자 대표인 B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여 왔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관리비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2. 7.자 관리단집회는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위 J은 이 사건 상가의 적법한 권리인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관리비 부과 권한은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J이 이 사건 상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