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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2169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2017. 1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3.부터 같은 해

4. 7.까지 8회에 걸쳐 합계 5,29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변제내역표 ‘인정금액’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2014. 2. 14.부터 같은 해

9. 20.까지 합계 2,970만 원을 원고 명의의 은행구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 변제금을 공제한 나머지 4,190만 원(= 대여금 합계 5,290원 - 변제금 중 일부 1,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4. 2. 19.부터 같은 해

9. 20.까지 별지 변제내역표 ‘피고 주장 금액’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3,030만 원(계산상 피고의 변제 주장 금액은 합계 4,480만 원이나, 피고는 합계 3,030원으로 계산하고 있다)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대여금 2,26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사촌오빠가 2014. 9.초 경 피고에게 '1,000만원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하겠다

'고 하여 피고가 위와 같이 3,030만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피고의 일부 변제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97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2,970만 원을 넘는 금액에 관한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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