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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20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30.부터 2013. 9. 7.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40킬로그램을 구입하여 2013. 9. 11.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돼지고기 삼겹살 볶음용으로 제공하면서, 위 음식점 안에 있는 메뉴판에 위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반물량 특정),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반사항이 경미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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