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14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0. 3. 경부터 2017. 1. 13. 경까지 위 식당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하였음에도 메뉴판에 “ 배추 국내산, 김치, 고춧가루 중국산 ”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 확인서
1. 적발 경위서
1. 수사보고( 중국산 배추김치 공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