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5.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2. 5.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6.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기획 부동산업체인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임야 38,087㎡(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분할하여 분양하는 기획 부동산업을 함에 있어 맹지인 이 사건 임야를 싸게 매입한 후 도로 개설 등을 통하여 향후 개발허가, 개별 분할 등기,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분양광고를 하여 분양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임야의 평균 경사도는 24.77 도이고( 용인시의 경우 조례에 의하여 평균 경사도가 17.5도 미만일 경우에만 개발 가능), 또한 대부분이 보전 녹지지역으로 그 면적이 38,087㎡에 이르러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 개설, 전원주택 건설 등의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개별 분할 등기도 불가능한 지역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08. 10.부터 2009. 9.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임야를 역시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양하였다가 개발허가, 개별 분할 등기를 해 주지 못한 사건이 있었고 (2011. 3. 31. 혐의 없음 처분됨), 그 사건에 있어서도 평균 경사도가 용인시의 평균 경사도 제한을 넘는 20도라는 것이 이미 문제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용인시 임야의 경우 소정의 평균 경사도를 초과할 경우 개발허가, 개별 분할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