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이유
무죄부분(2012고단228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 주로 강원도, 충청도 등 지방에 있는 임야를 매입한 후 분할 판매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얻는 속칭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20.경 강원도 춘천시 F 임야 12,071m²(약 3,621평)을 약 1억 7,380만원(평당 48,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사실은 이 사건 F 임야는 당시 개별 공시지가가 1,400원에 불과하였고,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토지 분할허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으며, 더욱이 그곳은 평균 경사도가 31도로 춘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위 ‘맹지’였다.
피고인은 2010. 9. 15. 위 E 사무실에서 동 회사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우리 회사에서 팔고 있는 강원도 춘천시 F 임야는 인근에 골프장도 생기고, 주변에 공단, 예술원 등 여러 가지 개발호재가 많아 몇 년 후에 땅값이 3-4배 가량 오를 것이고, 건축이 가능하며, 분할등기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부근의 개발계획도 등을 보여주도록 하고, 피해자를 위 F 현장으로 데려가서 경사도가 심하지 아니한 부근 임야를 가리키며 매매대상 임야라고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 사건 임야 12,071분의 370(약 112평)에 대한 땅값 명목으로 5,000만원(평당 약 44만 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이 사건 F 토지 일부 지분을 매수한 피해자 6명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409,355,000원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춘천시 F 임야 12,071㎡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