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8 2012고단724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업체인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 일자불상경 용인시 F에서, 피해자 C에게 “이 곳, 경기 용인시 G에 대해 도시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 곳 땅을 미리 사두지 않으면 후회한다.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어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며, 아직 진입도로가 없어 헐값에 나온 땅인데 내가 책임지고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주겠으며,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개발허가를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는 용인시 F 임야는 경사도가 20도 이상으로 개발허가 및 전원주택 건축이 불가능한 곳일 뿐만 아니라, 위 임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7. 3. 23.경 용인시 포곡읍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임야 매수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E 직원 H, I를 통해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6.경, 같은 해

5. 15.경 임야 매수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각 2,000만 원을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임야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① 피고인과 I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해자에게 위 임야 주변이 개발호재가 있어 맹지인 위 임야에 진입로가 개설되면 지가상승이 예상되니 땅을 구입하라고 하였을 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