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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0:30  
청주지방법원 2010.6.18.선고 2009나4023 판결
구상금
사건

2009나4023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O000000주식회사

서울

송달장소 청주시

대표이사 이□・, 서 □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용섭

피고,항소인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문화동89

법률상대표자 도지사 정우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연우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2009.7.24. 선고2008가소87406 판결

변론종결

2010. 3. 23.

판결선고

2010. 6. 1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984,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2. 부터 2010. 6. 18.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 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 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 % 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641,5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서 의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서 는 2008. 6. 12. 16:30경 충북 ** 바**** 호 버스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면 □□리 ***번 지방도를 오창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시속 40 내지 50㎞의 속 도로 진행하던 중서는아직 도색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이하 이 사건 과속방지턱 이라 한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냥 지나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버스의 제일 뒤쪽 좌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앉아 있던 윤

◇, 김▣▣ 2명이 자리에서 튕겨져 올랐다가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윤소은 흉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김▣▣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나 . 원고는 위 버스의 소유자인 합자회사 ○○○○과 사이에 위 버스 운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08. 7. 24.부터 2008. 11. 11.까지 윤소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32,308,590원을 지급하였고, 2008. 6. 30.부터 2008. 7. 24. 까 지 김▣▣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974,410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사고로 인 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33,28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위 보험금이 정당한 범 위내의 손해배상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위 사고장소의 도로는 1981. 7. 10. 충북고시 제83호로 그 노선이 인정된 지방도 로서, 충청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다.

2. 구상금채권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① 이 사건 과속방지턱은 원호형 과속방지턱 설치규격인 높이 10cm , 길이 360㎝에 위반하여 설치된 것이고, ② 피고는 이 사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도 이를 반사성 도료로 도색하지 아니한 채로 방치하였고,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 설령 이를 설치하였다고 해 도 과속방지턱 안내 표지판은 이 사건 과속방지턱이 위 표지판으로부터 50m 앞쪽에 설치되었다고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86.2m 앞쪽에 설치되었고, ④ "천천히, 최고 속도제한 30㎞" 속도 규제표지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과속방지턱 앞쪽이 아 니라 이 사건 과속방지턱을 지난 곳인 모정교의 시작점 우측에 설치되어 있었고 ⑤ 피 고는 도로상에 이 사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도로교통법 제69조에 의 하여 3일 전에 그 일시 ·구간 공사기간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위 교통사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과 속방지턱 설치상의 중대한 하자와서의운행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 고의 책임비율은 전체의 50 % 정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과속방지턱은 설치규격인 높이 10㎝를 준수하여 설치하였으나 압력으로 변형된 것이고, 그 길이가 기준 360㎝보다 더 길더라도 경사가 완만해져서 오히려 그 위험성이 감소한 것이고, ② 아스콘에 함유된 유제가 증발할 때 까지 이 사건 과속방지턱에 도색을 할 수 없어 위 과속방지턱 중앙에 주 · 야간 식별이 가능한 오뚜기 표지를 부착하였고 , ③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 규정지침에 의하더라 도 과속방지턱 안내표지판은 과속방지턱 전방 20 내지 250m 지점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도로 관리자에게 설치 지점에 대하여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고, ④ 속도제한 규제 표지판에 대해서는 설치 지점에 대하여 아무런 규제가 없고 , 이 사건 과속방지턱 후방 152m 지점에 횡단보도 예고표지, 86.2m 지점에 과속방지턱 안내 표지판, 56.3m 지점 에 횡단보도가 있고, 31.3m 지점에 가상과속방지턱이 표시되어 있어 운전자는 이 사건 과속방지턱에 이르는 구간이 서행구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⑤ 피고는 교통안전시설과 신호수를 두고 작업을 하였으므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작업을 한 것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의 과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을 제7, 8,9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 제1심 증 인 김○○, 당심 증인서 의 각 증언 ,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인 2008. 6. 12. 오전 무렵 이 사건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도로는 편도 1차로의 직선구간 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과속방지턱에 이르기 이전 152m 지점에 횡단보도 예고표지판이, 86.2m 지점에 50m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음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이, 77.3m 지점에 횡단보도 예고표지가 각 세워져 있고, 56.3m 지점에는 횡단보도가, 31.3m 지점에 가상과속방지턱이 도로상에 각 표시되어 있고, 이 사건 과속방지턱을 지 난 곳인 모정교의 시작점 우측에 "천천히, 최고속도제한 30km 속도 규제표지판이 세 워져 있었다.

( 나 ) 한편,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 규정에 의하면 과속방지턱은 학교앞 기타 차량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원호형 형상으로 설치하되, 그 설치규격은 설치 길이 3.6m, 설치 높이 10㎝로 되어 있고, 그 표면은 반 사성 도료로 도색하여야 하고, 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표지와 과속방지턱으로 부터의 거리를 표시하는 표지를 병행사용하여 과속방지턱으로부터 20 내지 250m 지점 에 설치해야 하고 ,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도로의 구간에 최고속도를 시속 30㎞로 제 한하는 교통안전규제표지와 천천히 가라는 교통안전규제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 이 사건 과속방지턱의 높이는 8cm 내지 12㎝, 길이는 390㎝ 내지 395㎝이 며,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표면이 도색되지 않은 상태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서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정하여진 과속방지턱 설치규격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과속방지턱을 통행하도록 하고 , 이와 같은 과속방지턱이 있음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및 속도제한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 하고 그 기재내용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련규정에 위반하여 관 계법령 등에 정하여진 설치규격보다 과속방지턱의 높이 및 길이를 높게 하거나 길게 설치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과속방지턱의 표면을 반사성 도료로 도색하지 않았으 며( 과속방지턱을 사고 발생일 오전에 설치하여 도색을 할 여유가 없었다면 도색하기 전 사고방지를 위한 다른 상당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다.), 과속방지턱 안내 표지 판에 표시된 과속방지턱과의 거리를 잘못 기재하고, 최고속도 제한표시를 과속방지턱 이 지난 지점에 설치하는 등 관련법령에 위반하여 이 사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운전자들이 과속방지턱을 안전하게 통행함에 지 장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서의운전상 과실과 피고의 이 사건 과속방지턱 설치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서

와 각자 위 교통사고로 윤소 , 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 가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고를 면책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책임비율에 상당하 는 금액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책임의 제한

위 채용증거 및 을 제6호증의 영상, 당심 증인서의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서는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 를 평소 자주 운행하여 이 사건 과속방지턱 앞에 있는 모정교 구간이 제한 시속 30km 인 사실과 이 사건 과속방지턱에 이르기 전 31.3m 지점에 도색된 가상과속방지턱이 있었고, 이 사건 과속방지턱은 짙은 검은색을 띄고 있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었음에 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지점을 시속 40 내지 50㎞의 속도로 만연히 주행한 잘못 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서 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 고 보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의 책임비율은 70:3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구상권의 범위

나아가 구상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2008. 11. 11. 까지 윤소소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32,308,590원을, 2008. 7. 24.까지 김▣▣에 게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974,410원을 각 지급하였는바, 이는 윤 , 김▣▣의 손 해액의 범위 내에 있는 적정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3,283,000원(= 32,308,590원 + 974,410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9,984,900 원(= 33,283,000원 × 30 %)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11.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6.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 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 (재판장)

김나영

안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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