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18 2014가단160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030,357원 및 그 중 4,205,530원에 대하여 2015. 4. 1.부터, 824,827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관리자로서, 위 도로의 경사도는 약 16%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 중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인근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하 ‘이 사건 과속방지턱’이라고 한다)이 노후하여 주식회사 계명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 하여금 과속방지턱 도색작업을 하게 하였다.

다. 그런데 위와 같이 도색작업을 마친 과속방지턱의 표면이 미끄러워 2014. 5. 26. 비가 오는 날씨에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이 미끄러져 넘어졌고, 이를 목격한 주민이 피고에게 연락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피고는 현장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라.

원고

A은 2014. 5. 28. 비가 오는 가운데 이 사건 과속방지턱 부분을 지나가다 넘어져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골절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피고는 2014. 5. 29. 이 사건 과속방지턱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면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알게 되었고, 그 다음날인 2014. 5. 30. 주식회사 계룡건설로 하여금 위 과속방지턱에 미끄럼방지를 위한 도색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바.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로서 위 도로의 경사가 급하여 미끄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고려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 관리하였어야 함에도 미끄럼방지에 충분하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고(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2.4.2 과속방지턱의 재료 부분 참조), 위 과속방지턱에 관하여 민원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