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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4나4016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 아래에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에 출동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고 당시 망인의 뒤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G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살피건대, 위 증인이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지점에 과속방지턱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갑 제5호증의 3 내지 7, 을가 제3호증의 15, 을가 제13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 도로에 페인트 도색이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과속방지턱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증언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증인은 망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따라갔지만 망인이 자신을 추월한 후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사고 지점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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