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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4 2014고정271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가. 보상기변(할부)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10. 2.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핸드폰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B에게 그녀의 핸드폰으로 C의 운전면허증 파일을 보내주며 C 명의의 핸드폰 개통을 의뢰하고, B는 그 정을 알면서도 그곳에 있는 보상기변(할부)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정보 란에 휴대폰번호'F', 가입자명 'C', 주민등록번호 'G', 주소 '경북 경산시 H', 휴대폰할부 란에 'u1208/360931', 보상휴대폰모델 'E21ol(32G)', 일련번호 'I', 휴대폰금액 '999900', 할부금액/할부기간 '923400, 30', 최종청구금액 '28050', 가입내역 란에 'LTE100, 폰케어플러스', 신청인 란에 'C' 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보상기변(할부)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가입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10. 8.경 위 E 핸드폰 대리점에서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 다른 직원에게 부탁하여 그곳에 있는 가입신청서 양식에 불상의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휴대폰매매계약서 란 할부항목에 'V' 표시를 하고, 구입비용 란에 '108,900, 94500, 94500, 24, 41800', 이동통신요금 란에 '72,000, 22,000', '슈퍼플러스, 572,000', 월총납부액 란에 '99,040', 가입내역 란에 'CT872 슈퍼플러스, 8800', 서명 란에 'C'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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