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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6 2020노118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노숙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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