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25 2016노5441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B : 징역 4년, 몰수, 15만 원 추징, 피고인 A : 징역 8월)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 및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절도 및 마약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상습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반복하여 마약류를 취급한 점,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상당하고 압수되어 가환부된 것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당심에 이르러 마약 범죄의 상선의 수사협조에 관한 공적서가 제출되었으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수사협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횟수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A 및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범행에 방조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절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상습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된 재물의 가액이 상당하고 압수되어 가환부된 것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횟수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