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9.25 2020노168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유리창 등을 깨고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야간에 식당 두 곳에 일곱 차례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김치판매 노점에서 4회에 걸쳐 김치를 훔쳤고, 차량에서 물건을 훔쳤으며, 사업실패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5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의 바퀴를 송곳으로 구멍을 내어 손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 여러 차례 찾아가 절도범행을 지속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200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9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은 회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