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3 2020노209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정상 관계 및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