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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9 2016노1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특히 판시 제2항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먼저 자백한 점, 일부 피해품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당심에서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5.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울산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여 금치 20일의 징벌처분을 받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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