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21.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농약 사 ’에서, 피해자에게 “ 농약과 종자 등을 외상으로 주면 가을에 수확해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 가량 있었고, 금융기관 채무도 약 20억 원 가량 있어 피해 자로부터 농약과 종자 등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만 원 상당의 농약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 자로부터 합계 7,767,500원 상당의 농업용품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26.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1,000 만원을 빌려 주면 외상값과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 가량 있었고, 금융기관 채무도 약 20억 원 가량 있었으며,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천만 원권 자기앞 수표 1 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게 된 경위 확인),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통화 결과)
1. 고소장,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판시 제 1 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