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789』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지내다가 2014. 12. 27. 경 홈 플러스 합 정점에서 보험 영업 중인 피해자 C를 알게 된 후 서로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 은평구 구산 역 우리은행 옆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미국에서 투자회사를 다녔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도 있어 2년에 한 번 씩 큰돈이 나오는데 2015. 2. 25. 경 20억 원이 들어온다.
언니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빚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 빚을 내가 모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한 후 2015. 2. 25. 경이 다가오자 “ 직원의 실수로 20억 원이 들어오는 일자가 2015. 3. 25. 로 연기되었고 형제들 간에 재산싸움이 나서 휴대폰과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다.
휴대폰과 생활비를 빌려 주면 20억 원이 나오는 날 모두 변제해 주고 3억 원에서 5억 원 가량의 아파트를 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억 원을 받을 일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이나 휴대전화를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 제하거나 그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① 2015. 2. 중순경 피해자 명의로 701,554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 받아 사용한 후 546,020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합계 1,246,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② 2015. 3. 경 피해 자로부터 현대카드를 교부 받아 2015. 3. 29. 경까지 3,160,500원을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③ 2015. 3. 경 피해 자로부터 국민카드를 교부 받아 2015. 4. 17. 경까지 3,882,592원을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④ 2015. 3.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