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광주 서구 C, 1 층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해 온 사람으로, 사실은 2012. 8. 경부터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날 정도로 식당 운영이 어려웠고 4억 원 상당에 이르는 채무도 갚지 못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는 등 주류도 매업체인 유한 회사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2. 경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의 직원 G에게 “ 식당 운영자금이 필요한 데 2,2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110만 원씩 20개월 간 분할로 갚아 나가겠다.
그러면 유한 회사 E로부터 주류를 공급 받도록 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계좌 (H) 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주류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식당 운영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주류를 외상으로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8. 경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의 직원 G에게 “ 식당에 주류를 공급해 주면 매월 말일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3. 1. 28.부터 같은 해
5. 17. 경까지 합계 7,887,68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 받고도, 대금 3,389,82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497,86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497,8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