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02:50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병원 뒷편 도로에서 전 애인 D의 남자 친구인 피해자 E(20 세) 과 D의 물건 반환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얼굴 부위 염 좌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 상대방이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