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 8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모바일 청첩장, 우체국 택배 확인’ 등의 문자메시지에 타인의 SMS/MMS 문자 정보, 통신사 정보, 기기 디바이스 정보를 가로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특정 서버로 자동 전송시켜 그 스마트폰의 운용을 방해 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google.apk)을 포함시켜 불특정다수인에게 전송하는 수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메신저 쪽지 등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전달해 주며,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 받은 정보를 카카오톡(App) ‘선물하기’ 등의 모바일 결제 페이지에 입력하여 아웃백 등 외식업체의 모바일 쿠폰을 구입하여 이를 인터넷에 재판매한 다음 모바일 쿠폰 구입 금액의 50%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9. 13. 11:45경 중국 이하 불상 장소에서 문자발송 서버와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에 SMS/MMS 문자 정보, 통신사 정보, 기기 디바이스 정보를 가로채 특정 서버로 자동 전송하여 그 스마트폰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포함시켜 전송하는 방법으로 AO의 AP 휴대폰에 ‘google.apk’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