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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8.13 2014고단399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모바일 청첩장’ 등의 문자메시지에 타인의 SMS/MMS 문자 정보, 통신사 정보, 기기 Device 정보를 가로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특정 서버로 자동 전송시켜 그 스마트폰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포함시켜 불특정다수인에게 전송하는 수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메신저 쪽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 받은 정보를 카카오톡(App) ‘선물하기’ 등의 모바일 결제 페이지에 입력하여 아웃백 등 외식업체의 모바일 쿠폰을 구입하여 이를 인터넷에서 재판매 한 다음 모바일 쿠폰 구입 금액의 50%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9. 10.경 부정한 방법으로 가로챈 피해자 HG의 휴대전화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액결제 가능금액,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로 전달 받은 다음, 같은 날 15:21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소액결제 정보처리 페이지에 권한 없이 위와 같이 가로챈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총 시가 25만 원 상당의 빕스 모바일 쿠폰 5만 원권 2장 및 아웃백 모바일 쿠폰 10만 원권 2장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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