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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1.17 2015가단214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청남도 논산시 C 대 252.2㎡에 관하여 2006. 3. 2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충청남도 논산시 D 대 185㎡(이하, ‘이 사건 D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자이고, 피고는 그와 인접한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소유명의자이다.

이 사건 토지와 그에 인접한 E 대지 위에는 2채의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이 있는데, 모두 원고의 부친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52.경 건축한 것으로서 현재 원고가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 중 1채는 그 전부의 면적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치해 있고, 그 옆의 다른 1채는 대부분의 면적이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하되 일부만 위 E 대지 위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갑 제1, 2호증의 4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망인이 이 사건 각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시점에 1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그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변경된 때로부터 다시 20년 동안 망인과 그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망인이나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망인 및 그 상속인인 원고의 점유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수회 변동되었으므로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여부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고(민법 제197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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