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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7 2021고단33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6. 25.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20. 5. 14. 대전 교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04:44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위 건물 뒤편 창고의 시정된 출입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손으로 손잡이를 강하게 돌려 이를 손괴한 후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으로 연결된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철제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9,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범행현장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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