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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8 2019고단148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28. 02:30경 서울 강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8. 02:50경 위 B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음식점에 이르러 펜스를 손으로 제쳐서 열고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콜라 1병을 들고 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가 경미한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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