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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05 2020고단205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01:16 경 안양시 만안구 B, 3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을 열고 카운터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의 서랍 장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0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유예하는 형 징역 2개월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1 년 6월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게임 장에 침입하여 현금 300만 원을 절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으로 절취한 후 죄책감으로 위 돈을 쓰지 않고 돌려주기 위해 그대로 보관해 온 점, 피해 금이 모두 압수된 후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전과자의 낙인을 찍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양형기준에 미치지 않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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