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판단
가. 제①, ②, ③근저당권이 제④근저당권과 동일한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중복적으로 설정된 것인지 여부 1)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1~5, 을 제4호증의 1~9(위 각 문서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을 제4호증의 1은 피고 C이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위조한 것이고, 을 제4호증의 2 내지 9의 각 문서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은 피고 C의 강압에 의하여 날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은 아래 표 순번 1~24 기재와 같이 2009. 3. 30.부터 2010. 11. 1.까지 원고에게 106,151,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중 2009. 3. 30.자 9,000,000원은 현 순번 일자 송금액 이자변제 근저당권설정 차용증 작성 내역 1 2009. 3. 30. 600,000원 2 2009. 3. 30. 9,000,000원 제①근저당권 (2,000만 원) 1,000만 원(변제기 미정) 3 2009. 5. 6. 4,000,000원 4 2009. 6. 5 2,000,000원 5 2009. 6. 29. 제②근저당권 (1억 원) 4,000만 원(변제기 미정) 6 2009. 6. 30. 24,034,000원 7 2009. 8. 17. 2,000,000원 8 2009. 8. 26. 7,932,000원 5,000만 원 (변제기 2010. 12. 31.) 9 2009. 8. 27. 8,320,000원 10 2009. 10. 15. 2,000,000원 11 2009. 10. 19. 5,000,000원 12 2009. 10. 31. 3,000,000원 13 2009. 11. 2. 9,000,000원 제③근저당권 (6,000만 원) 14 2009. 12. 2. 3,000만 원(변제기 미정 15 2009. 12. 7. 5,000,000원 16 2009. 12. 15. 5,000,000원 17 2010. 4. 2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