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9.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14:55경 청주시 청원구 B 앞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앞까지 약 2km 구간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